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치아 관련 치료는 임플란트입니다. 노년기에는 치아의 영구적 손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치과에서는 주로 틀니나 임플란트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중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치료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의료보험에서의 지원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부담이 덜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의료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더라도 시술 가능한 치아의 갯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 대상
임플란트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 대상 조건은 아래 네가지 요건을 체크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
- 만 65세 이상
- 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평생 2개까지만 가능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며 치아가 1개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임플란트 치료의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가 1개도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무치악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생 1인당 최대 2개의 임플란트 치료가 의료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본인 부담금액
임플란트 치료의 본인부담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경우,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본인부담율이 10%에서 30% 사이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임플란트 치료비용의 10%에서 30%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율 30%
- 차상위계층 + 만성질환자: 본인부담율 20%
-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율 10%
기본적으로는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30%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시술 방법이나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의료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확대 범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