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13 세에서 23세의 청소년이라면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1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 정확한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간략하게 알아두어야 할 청소년 교통비 지원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이 전부입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13세 ~ 23세가 대상입니다
- 지원 금액은 1년 총 12만원(상반기 6만원 / 하반기 6만원)입니다.
- 교통비 지원금은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 버스, 지하철 이용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지역 버스 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2024년 교통비 신청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사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이라면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하기
■ 신청기간 : 2024. 1 . 2 (화) 10:00 부터 ~ 2 . 15 (목) 18:00 까지 (연장기간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 지급기준 : 경기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1. 1. ~ 12. 31.
■ 준비사항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인증서(간편,금융,공동)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명의) 교통카드
※ 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 지원내용 :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원(연간 최대 12만원)한도
■ 지급방법 : 교통비 신청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